여한이 지난 7일 공개한 ‘한방 의료기관 내 의료인 대상 폭력 실태 보고’ 연구에 다르면 성폭력은 남성에 비해 여성 한의사에게, 물리적 폭력은 여성에 비해 남성 한의사에게 더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의사들이 한의 의료기관 내에서 폭력에 노출됐을 때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곳은 “경찰”이었으며, 향후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으로는 “처벌 강화”를 꼽았다.
책임연구자인 한경숙 여한 법제이사(상지대 한의과대학 교수, 사진)는 “지난해 2월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 의료인과 합의해도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의료인 대상 폭력 제제 움직임이 예전보다 활발한 상태”라며 “한의계도 이러한 시대적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조해 한의사들의 진료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원명부에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한 한의사를 대상으로 협조 요청 설명과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URL이 기재된 문자를 보내 실시됐다.
설문 답변 기간은 2021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5일간이었으며, 응답에 참여한 총 519명의 설문 데이터를 분석해 결과를 집계했다.
연구에 활용된 설문은 2015년 의협신문과 2016년 대한여자치과의사 정책위원회 연구에서 활용됐던 설문을 참조하되, 현재 한의사들의 진료 현황에 맞게 수정해 작성됐다.
◇연구 결과
설문에 응답한 총 519명의 한의사 중 314명(60.5%)이 근무 중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한 314명 중 남성은 131명(41.7%), 여성은 183명(58.3%)으로 파악됐다.
‘폭력 피해의 종류(복수 응답)’로는 “폭언”이 235명(4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위협 또는 협박” 183명(31%), “성폭력” 130명(22%), “물리적 폭행” 37명(6%)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의 경우, 경험했다고 답한 130명 중 여성이 113명(86.9%), 남성이 17명(13.1%)으로 확인돼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한의 의료기관 내에서 더 많은 성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물리적 폭행의 경우, 경험했다고 답한 37명 중 여성이 16명(43.2%), 남성이 21명(56.8%)으로 파악돼 남성이 여성에 비해 물리적 폭행에 더 노출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폭력 피해의 빈도’를 살펴본 결과, 폭력을 주 1회 이상 경험하는 경우가 9명(2.87%), 월 1회 이상이 20명(6.37%), 연 6회 이상이 16명(5.1%), 연 3~5회 정도가 32명(10.19%), 연 1~2회 정도가 66명(21.02%), 2~3간 1회 이상이 38명(12.10%), 4~5년간 1회 이상이 35명(11.15%), 아주 드물게 경험하는 경우가 98명(31.21%)로 조사됐다.
‘폭력 피해 발생 장소’로는 진찰실(176명, 34.24%), 침구실 또는 치료실(145명, 28.21%)명 대기실(94명, 18.29%), 전화 또는 문자(49명, 9.53%)순으로 파악됐다.
폭력 가해자 유형으로는 환자(67.83%), 환자의 보호자(19.11%), 의료진 상급자(6.37%), 의료진 동료(2.23%)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폭력 피해를 입기 전까지 폭력의 가해자인 환자나 보호자와 ‘접촉한 빈도’에 대해 살펴 본 결과, “처음 본 환자나 보호자”에게서 입은 폭력이 30.77%로 가장 높았고. 이어 1달 1~2회 접촉이 27.11%, 주1~2회 접촉이 26.74%, 주 3~6회 접촉이 8.4%, 거의 매일 접촉이 6.9%로 기간 당 접촉 빈도가 낮을수록 폭력 빈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이 파악한 ‘폭력을 당한 이유’로는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이 29.3%로 가장 높았고, 이어 특별한 이유 없는 경우가 28.9%, 대기시간 및 예약에 대한 불만이 7.3%, 치료비에 대한 불만이 5.4%, 의료진이나 직원 불친절이 5.4%, 원인을 파악 못한 경우 4.7%, 차트 내용 수정이나 허위진단서 발급 요구와 같은 강요행위에 대한 불협조가 4.4%로 답변됐다.
‘폭력 상황에 대한 대처’로는 “가해자를 진정시키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 노력했다”는 답변이 35.7%로 가장 높았고 “무시하거나 자리를 피하는 식의 인내 또는 회피”가 26.3%, “말이나 행동으로 적극 맞서는 현장 대응”이 16.2%, “경찰 신고”가 10.9%, “주변에 도움 요청”이 6.1%, “법적 절차를 밟아 고소”가 1.6%, “사설 경비업체에 호출”이 0.84%였다.
‘폭력 피해 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에 대한 견해로는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가 30.8%로 가장 높았고,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도움”이 28.1%, “의료기관 내 CCTV 영상 촬영”이 17.7%, “법률적 조언과 도움”이 17.1%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처벌 강화”가 24.9%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한의사를 위한 폭력 예방 및 상황대처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이 17%, “폭력 피해 의료진 안전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이 16.8%, “일반인 대상 폭력예방 캠페인” 9.5%, “폭력 피해 의료진 위한 상황 중재 정책 개발과 교육”이 9.4%, “피해 한의사 위한 심리 치료 지원 프로그램” 9%, “심도있는 추가 현황 조사” 7.3% 순으로 조사됐다.
책임연구자인 한경숙 여한 법제이사는 “본 연구를 통해 한의 의료기관 내 의료인 대상 폭력 상황이 인지돼 의료인 대상 폭력 관리 전략이 제도화로 이어진다면 폭력 제어는 물론, 여한의사회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성폭력 관리까지도 용이하게 통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