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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기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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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여한의사회정관제정 2013년 10월 18일 보건복지부 허가
- 제 1 장
- 제 2 장
- 제 3 장
- 제 4 장
- 제 5 장
- 제 6 장
- 제 7 장
- 부칙
제 1장
- 제1조 (명칭)
-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여한의사회(이하 “법인” 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2조 (목적)
- 법인은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한의 학술의 발전과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여한의사의 권익 옹호 사업과 의료 질서 확립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여한의사 자질향상을 위한 국제친선, 교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허준로 91 에 둔다.
- 제4조 (조직)
- 1. 법인은 중앙회와 지회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 2. 각 광역시 및 도에 지회를 두고 각 시, 군, 구에 분회를 둔다.
- 3. 지회의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4. 지회의 명칭은 각 광역시, 각 도 대한여한의사회로 한다. (예: 대 구광역시대한여한의사회)
- 제5조 (사업)
-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 1.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 2. 회원 친목과 복지에 관한 사업
- 3. 국내 및 국제 학술 교류에 관한 사업
- 4. 의료봉사에 관한 사업
- 5. 회원 간 정보 교류 및 회지 발간에 관한 사업
- 6. 장학에 관한 사업
- 7. 회원의 자질 향상에 관한 사업
- 8. 여한의사에 대한 제반 문제 해결에 관한 사업
- 9. 사회단체 협력 및 사회 참여에 관한 사업
- 10.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 제6조 (회원 및 자격)
- 법인의 회원은 대한민국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여성으로서,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기타 본회의 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을 가진다.
- 제8조 (권리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1. 한의사 면허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2. 제7조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 3.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 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9조 (회원의 상벌)
- ① 법인의 목적 달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②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와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및 회원으로서의 품위손상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제10조 (명예회원)
- ①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자 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대의원총회에서 승인 된 자를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다.
- ② 명예회원은 제7조에서 규정한 의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 3장 임원
-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명
- 2. 수석부회장 1명
- 3. 부 회 장 5명 이내
- 4. 이 사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20명 이내
- 5. 감 사 2명
- 제12조 (임원 선출)
- ① 회장은 수석부회장과 공동 입후보하여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이사 및 부회장은 대의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선임한다.
- 3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 4 회장의 유고시 보궐선거(이하 ‘보선’이라고 한다)는 잔여임기가 6 개월 이상인 때에 하며, 제12조 1항의 선출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감 사의 전원이 유고된 때에는 기한에 제한없이 선출한다.
- 제13조 (임 기)
-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③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4월 1일부터 개시한다.
- ④ 회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회장의 제청으 로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아야하며, 이는 대의원 총회의 인준을 득한 것으 로 본다.
- 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임기 만 료 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 제14조 (회장의 직무)
-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제15조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등)
- ①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잔여임기 6개월 미만의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이사회에서 정하는 부회장 및 총무이사의 순 으로 회장의 직무를 승계한다.
- ② 회장을 보선을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순으로 회장의 직무 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본회 회무를 분담하여 집행한다.
- 제16조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무를 연 1회 이상 감사한다.
- ② 감사결과는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17조 (명예 회장 및 고문)
- ① 회장은 전임회장을 역임하거나 본회 발전에 공헌이 많은 자중에 이 사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 ② 본회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③ 고문의 임기는 이사와 같다.
제 4장 대의원 총회
- 제 18 조 ( 구성 등)
- 1 법인은 최고의결기관으로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를 둔다.
- 2 대의원총회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제19조 (대의원선출 등)
- ① 대의원은 지회 및 총회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지회 및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선출된 해의 3월1일부터 개시한다.
- ③ 대의원의 정원은 50명이내로 하되, 제4항에 의하여 지회별로 대의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득이 한 때에는 가감할 수 있다.
- ④ 각 지회별 대의원 수는 회원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되 구체적인 배정방법 등은 지회장과 중앙이사진이 협의하여 정한다.
- ⑤ 대의원은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⑥ 대의원이 회의에 불참시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제19조는 시행일 이후에 선출된 대의원(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 제20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시기 및 방법)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년1회 매년 3월 중에 개최하고 개최 15일전까지 일시와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③ 임시총회는 회장,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 제21조 (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의안을 의결한다.
- 1.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 정, 부의장선출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 6. 제5조에 의한 사업의 목표달성에 관한 사항
- 7.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 8. 기타 본 회칙에 의하여 심의할 사항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2조 (총회 의장단 선출 및 직무)
- ① 의장 1명 및 부의장 1명은 총회에서 출석한 대의원 중에서 배수 공 천을 받아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최다득표자를 의장으로 차득표자 를 부의장으로 선출한다.
- ② 의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하고 개, 폐회 선언 및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한다.
-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 제23조 (총회의 의결방법)
-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안은 재 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1. 회칙의 변경
- 2. 회장의 불신임
- 3. 기금의 처리
- 4. 긴급의안으로 채택된 안건
- 제24조 (임원의 출석 등)
-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대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은 총회에서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 제25조 (의사록)
- ① 총회 의장은 의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대의원 중에서 3인을 지명하여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② 총회 의장은 의사 기록 및 의사진행상 필요한 때에는 서기와 보조 위원 약간 명을 지명할 수 있다.
- 제26조 (총회 결과의 통지)
- 회장은 총회의 의결 사항을 총회 후 30일 이내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장 이사회
- 제27조 (이사회 구성)
-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이하 "회장단"이라 한다)과 이 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제28조 (이사회 의결)
-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9조 (이사의 업무 분장 및 역할)
- ① 이사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회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의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할 수 있다.
- 1. 총무 이사
- 2. 기획 이사
- 3. 학술 이사
- 4. 정보통신 이사
- 5. 홍보 이사
- 6. 국제 이사
- 7. 재무 이사
- 8. 의무 이사
- 9. 편집이사
- 10. 법제이사
- 11. 무임소이사
- ② 제1항 각호의 1의 업무를 분장 받은 이사는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 고 그 위원장의 직을 담당한다.
제 6장 재정
- 제30조 (부담금)
-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회비와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제31조 (회계 년도)
-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1일부터 익년 3월31일까지로 한다.
- 제32조 (재산의 관리)
-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 로서 법인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 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③ 법인의 재정은 은행예금 또는 제 2금융기관 이외에 거래할 수 없다.
- ④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 결을 거쳐야 한다.
- ⑤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 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3조 (해산)
- 법인을 해산 하고자 할 때는 총 회원의 4분의 3 이상의 의결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보고 한다.
- 제34조 (잔여재산처리)
-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대의원 총회의 결의를 얻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 7장 보칙
- 제35조 (정관의 변경)
- 법인의 정관은 대의원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6조 (시행세칙)
-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시행 세칙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37조 (공고)
- 법인은 대의원총회 소집과 회무 등에 관한 제 공고는 본회의 기관지 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38조 (준용)
- 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 제1조 (시 행)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 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 이 기명날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