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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기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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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여한의사회정관제정 2013년 10월 18일 보건복지부 허가
  1. 제 1 장
  2. 제 2 장
  3. 제 3 장
  4. 제 4 장
  5. 제 5 장
  6. 제 6 장
  7. 제 7 장
  8. 부칙
제 1장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여한의사회(이하 “법인”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법인은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한의 학술의 발전과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여한의사의 권익 옹호 사업과 의료 질서 확립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여한의사 자질향상을 위한 국제친선, 교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허준로 91 에 둔다.
제4조 (조직)
1. 법인은 중앙회와 지회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2. 각 광역시 및 도에 지회를 두고 각 시, 군, 구에 분회를 둔다.
3. 지회의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4. 지회의 명칭은 각 광역시, 각 도 대한여한의사회로 한다. (예: 대 구광역시대한여한의사회)
제5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2. 회원 친목과 복지에 관한 사업
3. 국내 및 국제 학술 교류에 관한 사업
4. 의료봉사에 관한 사업
5. 회원 간 정보 교류 및 회지 발간에 관한 사업
6. 장학에 관한 사업
7. 회원의 자질 향상에 관한 사업
8. 여한의사에 대한 제반 문제 해결에 관한 사업
9. 사회단체 협력 및 사회 참여에 관한 사업
10.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6조 (회원 및 자격)
법인의 회원은 대한민국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여성으로서,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기타 본회의 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을 가진다.
제8조 (권리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1. 한의사 면허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2. 제7조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3.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받고 그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 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9조 (회원의 상벌)
① 법인의 목적 달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와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및 회원으로서의 품위손상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10조 (명예회원)
①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자 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대의원총회에서 승인 된 자를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② 명예회원은 제7조에서 규정한 의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 3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3. 부 회 장 5명 이내
4. 이 사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20명 이내
5. 감 사 2명
제12조 (임원 선출)
① 회장은 수석부회장과 공동 입후보하여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 및 부회장은 대의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선임한다.
3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4 회장의 유고시 보궐선거(이하 ‘보선’이라고 한다)는 잔여임기가 6 개월 이상인 때에 하며, 제12조 1항의 선출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감 사의 전원이 유고된 때에는 기한에 제한없이 선출한다.
제13조 (임 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4월 1일부터 개시한다.
④ 회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회장의 제청으 로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아야하며, 이는 대의원 총회의 인준을 득한 것으 로 본다.
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임기 만 료 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장의 직무)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15조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등)
①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잔여임기 6개월 미만의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이사회에서 정하는 부회장 및 총무이사의 순 으로 회장의 직무를 승계한다.
② 회장을 보선을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순으로 회장의 직무 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본회 회무를 분담하여 집행한다.
제16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무를 연 1회 이상 감사한다.
② 감사결과는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17조 (명예 회장 및 고문)
① 회장은 전임회장을 역임하거나 본회 발전에 공헌이 많은 자중에 이 사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본회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③ 고문의 임기는 이사와 같다.
제 4장 대의원 총회
제 18 조 ( 구성 등)
1 법인은 최고의결기관으로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를 둔다.
2 대의원총회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대의원선출 등)
① 대의원은 지회 및 총회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지회 및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선출된 해의 3월1일부터 개시한다.
③ 대의원의 정원은 50명이내로 하되, 제4항에 의하여 지회별로 대의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득이 한 때에는 가감할 수 있다.
④ 각 지회별 대의원 수는 회원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되 구체적인 배정방법 등은 지회장과 중앙이사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 대의원은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⑥ 대의원이 회의에 불참시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9조는 시행일 이후에 선출된 대의원(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시기 및 방법)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1회 매년 3월 중에 개최하고 개최 15일전까지 일시와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제21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의안을 의결한다.
1.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 부의장선출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6. 제5조에 의한 사업의 목표달성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 회칙에 의하여 심의할 사항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총회 의장단 선출 및 직무)
① 의장 1명 및 부의장 1명은 총회에서 출석한 대의원 중에서 배수 공 천을 받아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최다득표자를 의장으로 차득표자 를 부의장으로 선출한다.
② 의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하고 개, 폐회 선언 및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안은 재 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1. 회칙의 변경
2. 회장의 불신임
3. 기금의 처리
4. 긴급의안으로 채택된 안건
제24조 (임원의 출석 등)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대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25조 (의사록)
① 총회 의장은 의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대의원 중에서 3인을 지명하여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 총회 의장은 의사 기록 및 의사진행상 필요한 때에는 서기와 보조 위원 약간 명을 지명할 수 있다.
제26조 (총회 결과의 통지)
회장은 총회의 의결 사항을 총회 후 30일 이내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장 이사회
제27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이하 "회장단"이라 한다)과 이 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28조 (이사회 의결)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이사의 업무 분장 및 역할)
① 이사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회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의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할 수 있다.
1. 총무 이사
2. 기획 이사
3. 학술 이사
4. 정보통신 이사
5. 홍보 이사
6. 국제 이사
7. 재무 이사
8. 의무 이사
9. 편집이사
10. 법제이사
11. 무임소이사
② 제1항 각호의 1의 업무를 분장 받은 이사는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 고 그 위원장의 직을 담당한다.
제 6장 재정
제30조 (부담금)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회비와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31조 (회계 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1일부터 익년 3월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 로서 법인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 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법인의 재정은 은행예금 또는 제 2금융기관 이외에 거래할 수 없다.
④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 결을 거쳐야 한다.
⑤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 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해산)
법인을 해산 하고자 할 때는 총 회원의 4분의 3 이상의 의결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보고 한다.
제34조 (잔여재산처리)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대의원 총회의 결의를 얻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 7장 보칙
제35조 (정관의 변경)
법인의 정관은 대의원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시행세칙)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시행 세칙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7조 (공고)
법인은 대의원총회 소집과 회무 등에 관한 제 공고는 본회의 기관지 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 (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 행)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 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 이 기명날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