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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펌]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제도 변경 안내 - 대한한의사협회 -
작성자 womma
조회수 3,425
날짜 2007-07-04

안녕하세요. 한의협 의료사업국 입니다

 

2007.7.1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제도 변경에 대해 안내하오니 진료비 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은 진료비 청구 단위가 기존 월별에서 일자별 청구로 전환됨에 따른 진료비명세서 작성 및 청구방법에 대해 안내하며, 

의료급여는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제 도입,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장기 급여로 인해 연장일수 초과 수급권자 선택병의원제 도입, 급여일수 실시간 관리를 위한 자격관리시스템 도입 등 제도가 전폭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문건은 시도지부에도 시달되었으며, 한의신문에 게제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제도 변경(7.1시행) 관련 안내

 

 1.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청구방법에 대한 안내

 

○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청구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일자별로 구분 작성하여 월단위 또는 주단위로 청구하는 것을 의미함.

 

○ 주단위로 청구시 ‘주’의 개념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진료분을

    의미하며 다음주 월요일부터 청구 가능. 

    다만, 월의 말일과 초일이 모두 포함된 주의 요양급여비용은

    월별로 구분 청구

 

○ 외래 방문일자별 청구 시 ‘청구단위구분’에 해당 구분자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진료월별로 주단위 또는 월단위 청구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동일월의 요양급여비용은 주단위 또는

   월단위 청구방법 중 한가지 방법으로만 청구

 

 - 월단위 청구 시 「0」을 기재하고, 주단위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첫째주 1, 둘째주 2, 여섯째주는 6을 기재 

 

 - 주단위 청구시 여러 주(週)의 요양급여비용을 동시에 청구하더라도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는 주단위로 각각 구분하여 청구

 

○ 차등수가 관련 청구 시

 

 - 월단위로 청구할 경우  : 해당 월 각각의 명세서 건별로 진찰료를

    차등 산정한 청구금액을 합하여 기재하며, 진료일수의 상근 근무자는

    1개월 동안 의사별 실제 진료한 날수의 합을 기재

 

 - 주단위로 청구할 경우  : 해당 주 각각의 명세서 건별로 진찰료를

    차등 산정한 청구금액을 합하여 기재하며, 진료일수의 상근 근무자는

    1주 동안 의사별 실제 진료한 날수의 합을 기재

 

○ 일자별 작성 시 진료내역을 보완.추가 청구방법

 

  - 이미 월통합 작성으로 청구한 내역에 대하여 추가.보완청구가 발생한 경우

    청구명세서는 일자별로 작성하고 청구단위 구분은 “0”으로 기재

 

  - 일자별 작성으로 청구한 내역에 대하여 추가?보완 청구하고자 할 경우

    기청구한 원청구 진료월의 청구단위구분을 동일하게 기재

 

* 일자별 작성기능에 대한 검사를 받은 인증 청구 S/W로 변경(version up) 필요

 

 2. 의료급여제도 변경에 대한 안내

 

□ 주요개정내용

 

<의료급여법 시행령>

 

○ 의료기관 외래진료시 1종 수급권자도 소액 본인부담 적용

 

 - 한의원 : 방문당 1,500원,

   병원.종합병원 : 1,500원,

   대학병원 : 2,000원,

   약국 : 500원

 

* 의료급여 2종과 본인부담 동일화

 

* 단, 18세 미만, 임산부, 무연고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은 제외

 

* 본인부담금 매 30일간 2만원 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

   5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금액의 전부 정부 지원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발생가능성 높은 수급권자 선택병의원제 도입

 

- 대상 :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 정신질환 중 1개 질환으로

             연간 진료일수 455일 초과자,

             기타 질환으로 545일 초과자,

             자발적 참여자 (의료급여 1, 2종 모두 해당)

 

- 의원급 의료기관(한의원, 치과의원 포함) 1곳 선택 가능

 

* 단, 의과의원 우선 선택한 경우 한의원 및 치과의원 1곳 추가 선택 가능

   => 한의원 및 치과의원 추가 선택시에는 본인일부부담 적용(1,500원)

 

  또한, 복합질환자로서 다른 의료기관 6개월 이상 치료시

  1,2차 의료급여기관 1곳 추가 선택 가능

 

※ 참고-선택병의원 지정 환자들은 선택병의원 이외 의료기관 이용할 경우

    진료비 전액이 본인부담이므로(급여 제한),

    반드시 타과 진료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가야만 본인일부부담 적용됨

    (단, 한의원 및 치과의원은 진료의뢰서 발급 대신 환자가 추가 선택.)

         - 선택병의원 본인부담 면제(의과의원이 아닌 한의원 지정시 면제)

 

* 한번 선택하면 1년간 유지(단, 이사 등의 사유에는 1년 1회 변경가능)

 

○ 본인부담 적용하는 대신 1종 수급권자 건강생활유지비(1인당 월 6천원) 지급

 

<의료급여일수 실시간 관리를 위한 자격관리시스템 도입>

 

○ 취지 : 1종수급자 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 도입 등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환자 진료일수 실시간 관리 및 의료기관, 지자체, 공단, 심평원간 정보상호 연계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지금까지 수급자의 의료이용 실태파악이 진료일 이후 3~4개월 소요되어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가 형식화되고, 재정이 누수 되는 문제 해결

 

○ 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간의 메시지 전송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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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달 메시지 내역

 

 

비고

 

 

M1

 

 

 * 수진자주민등록번호

 

 * 의료급여기관기호

 

 

 

M2

 

 

 * 자격여부               * 자격취득일

 

 * 세대주성명            * 보장기관기호

 

 * 시설기호               * 급여제한일자

 

 * 본인부담여부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 선택병의원기호와 명칭

 

 

 

M3

 

 

 * 진료형태

 

 * 입(내)원일수          * 투약일수

 

 * 본인일부부담금      * 건강생활유지비청구액

 

 * 기관부담금            * 주상병분류기호 

 

 * 진료일자 

 

 * 처방전교부번호(의료급여기관)

 

 * 처방전교부기관기호, 처방전교부번호(약국)

 

 * 본인부담여부

 

 

 

M4

 

 

 * 정상처리여부           * 진료확인번호

 

 * 본인일부부담금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 건강생활유지비청구액

 

 

 

 

※ 의료기관은 진료 받기 전에

    M1 메시지(주민번호, 의료급여기관 기호) 송신(환자정보조회),

    진료후

    M3메시지(진료행태, 입내원일수, 투약일수, 주상병명등) 송신

 

※ 의료기관에서 건강생활유지비 납부 취소 등의 경우 주민번호,

    진료확인번호 입력으로 처리

 

○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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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원한 수급권자 진료 전에 의료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자격확인

 

 -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 적용?본인부담?선택병의원적용.

                           건강생활유지비 등 필요정보 확인

 

 - 건보공단(시군구) :  실시간 자격관리로 상한일수 관리,

                                  선택병의원 적용 적기 시행가능

  

○ 의료기관 협조사항

 

 - 진료전「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급자 자격정보 확인

 

 : 수급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공단의 자격DB를 통해

   본인부담대상 여부, 선택병의원 여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을 제공

 

 - 진료후「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선택병의원제 도입에 따른 실시간 급여일수 관리를 위한

   주상병분류기호, 투약일수 및 입(내)원일수 등(M3) 입력?전송

 

 - 환자가 본인부담을 건강생활유지비로 납부하길 원할 경우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의료급여 제도 변경 관련 명세서 서식 개정 및 작성요령>

 

○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적용, 선택병의원제 도입 관련

    명세서 작성요령 개정

 

 - 명세서상 “본인부담 구분코드”란 신설

 

* 선택병의원 지정에 따른 면제자, 예외대상, 의뢰된 자 등

 

 

대상자

 

본인부담

 

구분코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조건부연장승인자) 1종

M001

 

 선택의료급여기관 자발적 참여자 1종

M002

 

 18세 미만인자 1종

M003

 

 임산부 1종

M004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

M005

 

 장기이식환자 1종

M006

 

 20세 이하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

M007

 

 가정간호대상자 1종

M008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종

M009

 

 장애인보장구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종

M010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조건부연장승인자) 2종

B001

 

 선택의료급여기관 자발적 참여자 2종

B002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2종

B003

 

 장애인보장구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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