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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족의학신문] 성폭력 피해자 한의진료, 성인지감수성 갖춘 인력 필요
작성자 신현숙
조회수 3,411
날짜 2019-11-20

[민족의학신문=박숙현기자]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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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치료가 성폭력 피해자의 외상과 트라우마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한의사들의 성인지감수성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김영선)은 지난 14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중회의실에서 ‘성폭력 피해자 한의의료지원 시스템 구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성폭력 피해자 한의의료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의사의 성폭력 진료경험과 관련 제도 등의 인식 현황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매뉴얼 및 교육의 내용을 논의했다.

최유경 가천대학교 한방내과교수는 ‘성폭력 피해자 한의 의료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트라우마의 진단과 치료 교육과 매뉴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지난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한의사와 한의대생 1021명을 대상으로 ▲한의사의 성폭력 진료경험 ▲성폭력 사건 및 피해자,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 ▲한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과 매뉴얼 내용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응답 한의사의 89%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진료경험이 없었다고 응답했으며, 성폭력 관련 공공서비스와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했다”며 “성폭력 관련 인식조사는 평균 1.37점으로 양호했다. 이 조사는 1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책정하며, 숫자가 낮을수록 성폭력에 관한 통념이 약하고, 가부장적인 인식이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다수의 응답자들이 성폭력 피해자 진료 매뉴얼과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며 “교육의 내용으로는 90% 이상이 ‘성폭력 트라우마의 진단과 치료’를 꼽았다”고 말했다.

또한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의료계의 상식, 젠더감수성’ 발표에서 성인지감수성의 개념과 그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그는 “성인지감수성(젠더감수성, gender sensitivity)는 상대의 성(gender)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올바른가에 관한 개념”이라며 “영어의 sensitivity를 한국어의 ‘민감하다’로 번역하면 유난스럽고 부정적인 어감이 생긴다. 그러나 그보다는 어떠한 성질에 빠르고 영리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인지감수성은 반드시 배워야 하는 사회적 상식”이라며 “특히 의료인들은 환자와의 접촉이 많기에 성인지감수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서는 진료매뉴얼 뿐 아니라 가해자와의 관계와 환자에게 2차 가해가 존재하지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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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한의사의 성폭력 피해자 진료를 위해서는 성인지감수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형원 대한한방신경전신과학회장은 ‘한의 트라우마 치료 매뉴얼’을 소개하며 이에 관한 한의사들의 관심과 교육을 강조했다. 그는 “성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료는 성인지감수성이 풍부하고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감당해야 한다”며 “환자와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진료환경, 이곳은 안전하다는 인상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트라우마 치료의 진행 4단계를 소개하며 “한의사가 사용하는 침, 뜸, 부항, 한약 등은 불면증과 어깨 등지의 통증을 비롯해 트라우마 치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트라우마의 정의와 진단에 대해서는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일 대한한방부인과학회장은 ‘성폭행(sexual assualt) 및 관련 환자의 한의 중재’ 발표에서 “한의사들은 성폭력으로 인한 질환이 만성기에 들어선 환자를 주로 만나게 되지만 급성기의 환자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다. 급성기에 대한 대처법이 강구되어야 만성기환자가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홍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급성기에 환자가 찾아왔을 때 이에 법률적, 의료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숙지하고, 다른 의료기관과 신속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한방부인과전문의가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도 성인지감수성이 충분한 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의사들이 부인과 환자에게 복진을 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관련 소송에 휩싸이는 경우가 흔히 생긴다”며 “당사자인 한의사는 억울할 수 있지만 여성환자의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다. 이에 협회에서 성인지감수성 홍보와 교육을 선제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진하윤 경희대학교 성평등위원장은 ‘성폭력피해자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한의과대학 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면허를 부여받는 한의사에게는 전문직업성이 요구된다. 전문직업성을 지닌 좋은 의료인은 환자, 의료인, 사회와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역량이 있다”며 “우선 환자를 면담할 때 그릇된 인식을 가지지 않고 편안함을 주어야 하며, 다른 의료인과의 신뢰형성을 통해 진료를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성폭력피해자는 의료인의 치료 뿐 아니라 환자에게 필요한 제도 등을 이해하고 공공서비스를 연계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진료에 필요한 최소한의 역량이기에 한의대 교육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성폭력 피해자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인 양성을 위해서는 성인지감수성 교육과 표준화된 진료법이 교육과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세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한의의료와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에서 “의무이사는 한의사의 의권을 지키고 확대하는 것 뿐 아니라 의무를 잘 수행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직장내성희롱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교육 등이 있다”며 “그러나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성희롱예방교육 수준을 넘어 성인지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에 대해 그동안 한의협이 신경쓰지 못한 것에 반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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