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제목 | [한의신문] 여한의사회, 내달 25일 ‘2023년도 학술세미나’ 개최 | ||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815 |
날짜 2023-01-27 |
|
‘한의사를 위한 임상초음파 기초’ 주제…고동균 회장, 노스텔라 원장 강연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내달 25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중강당에서 ‘한의사를 위한 임상초음파 기초: 근골격계와 부인과’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해 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향후 초음파 기기의 임상 활용에 있어 기초이론을 제공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동균 한의영상학회장이 근골격계 초음파에 대해, 또한 부인과 초음파는 미국산부인과 초음파 자격증을 취득한 노스텔라 기린한의원장이 각각 강의할 예정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세미나 참석인원은 선착순 50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정회원과 학생은 5만원, 비회원은 7만원의 등록비가 있다.
박소연 회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향후 한의의료기관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초음파 진단기기와 관련한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세미나를 통해 회원들의 임상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주제를 선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학술세미나 개최를 통해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 보다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학술세미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한의사회 사무실(02-3663-8003)으로 문의하면 된다. |
- 이전글[한의신문] “여한의사의 따뜻한 마음과 친절한 의술로 의료사각지대 찾아갈 것” 2023.02.03
- 다음글[민족의학신문] 2023신년사 “한의계 도약의 새해, 2023년을 염원하며” 2023.01.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