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10일 보건복지부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임산부의 날’ 포상 수여식에서
전현숙 울산광역시 여한의사회장(울산광역시한의사회 산후조리한약지원사업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전현숙 회장은 울산광역시한의사회 산후조리한약지원사업 위원장을 맡아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대상 산후
조리 보약 할인 제공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한의약을 통한 여성 건강증진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울산광역시한의사회 지부대의원 및 여한의사회장을 역임하면서 인도(2003년)·카자흐스탄
(2007년)·스리랑카(2012년) 한방해외의료봉사 참가지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점과 2002년부터 울산시
남구종합복지회관에서 생활보호대상 및 무의탁노인 대상으로 한방의료봉사활동을 펼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점 등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현숙 회장은 “오늘 제가 받은 이 상은 울산광역시 한의사 모두의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리 울산시한의
사회의 노력이 선례가 되어 한의계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향후에도 양질의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특히 수여식에 이어 진행된 손건익 차관과의 대화의 시간에서 전현숙 회장은 “정부에서 고운맘카드, 맘편한
카드 등 바우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의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이는 임신·출산진료관련
한방의료기관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한함으로써 한방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이 가중
시키고 한방의료기관의 임신 및 출산 진료에 대한 상대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임신·출산
진료관련 바우처 활용기관에 한방의료기관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한의약의 난임 치료효과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난임사업 및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정부차원에서 한의약을 통한 난임치료방안 연구를 시행하고 한방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난임치료 지원제도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손건익 차관은 “사실 고운맘카드 등의 제도 운영에 있어 선택권은 이를 이용하는 산모에게 있는 것
인데 제도적으로 한의원을 제외해 버린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다”며 “빠른 시간 안에 개선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한의계에 난임지원사업 및 연구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옳고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상 수여식에서는 전현숙 회장을 비롯 연세대학교의과대학 박용원 교수(대통령 표창), 미래아
동병원 유용상 원장·모유사랑 박보림 원장·대구도시철도공사(총리 표창), 인구협회 김동진 과장(복지부장관
표창) 등 총 34명이 표창을 받았다. |